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 노조 간 임금 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제주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도교육청은 제주형 교육 복지를 홍보하지만, 정작 교육 복지사의 처우는 전국 꼴지 수준”이라며 보수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복지사(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치료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4개 직종은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율이 적용돼왔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제주도교육청이 보수체계를 월급제 ‘가·나 유형’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4개 직종이 나 유형으로 분류되자 일부는 전환에 미동의했으며, 이들은 4년 간 기본급이 동결돼 각종 처우 개선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해당 교육공무직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수체계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지만 의견 차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월급제 가 유형 전환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도교육청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직종에 한해 보수 체계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교육감실 앞에서 3시간 가량 농성하며 이석문 교육감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부터 밤샘 농성에 들어갔으며, 13일 교육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도내 활동하는 교육복지사는 21명, 치료사는 9명, 전문상담사는 4명, 사회복지사는 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