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관광 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행정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양 행정시, 자치경찰, 제주관광협회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 관광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무자격 가이드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된 조항에 따라 올해 무자격 가이드 고용, 무등록 여행업 등 총 21건이 적발됐다.
특히 제주도는 일부 관광업계에서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 거부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전까지 단체 관광객 위주로 단속하던 데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 등 개별 관광객 대상으로도 무자격 가이드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면허 없이 승용차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후 관광객을 운송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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