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직권 취소해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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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내준 허가는 해당 지자체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려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A씨가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0월 도로 연결 및 점용 허가가 불가능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부지에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B씨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허가증을 작성해줬다.


B씨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이듬해 2월 A씨에게 내준 도로 연결 허가를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다”며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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