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골프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신규 취득 또는 상속·증여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오는 12월 중 과세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골프장별로 회원권 취득 관련자료를 요청했고, 오는 10일까지 검증을 통해 신고 누락분을 파악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회원권을 보유하면 2%의 취득 세율이 붙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의 연도별 골프회원권 신고·납부현황을 보면 2014년 1059건·9억5400만원, 2015년 748건·7억900만원, 지난해 824건·8억1100만원, 올해 10월 현재 650건·6억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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