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주국 소석도 선적 쌍타망어선 A호(95t)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지난 7일 낮 12시50분께 제주도 한림항 북서쪽 약 114㎞(우리측 EEZ 안쪽 94㎞)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199㎏으로 축소 기재하고, 입·출역 신고를 3회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 자세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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