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농경지 사용 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생계형 농경지 사용 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공유재산 대부지침 변경...1만㎡ 이하, 최대 20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생계형 농경지로 사용되는 1만㎡ 이하의 공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민의 생계형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을 수립해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공개경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면서 공유지를 소규모로 임대해 생계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임대 경쟁에서 밀려 농지에서 쫓겨나 결국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서민의 생계형 대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우선 공유재산의 대부는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으로 진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시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대부기간은 5년 이하로, 일반입찰과 지명경쟁인 경우 1회 갱신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의 생계형 대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생계형의 범위는 농업·수산·축산업으로 경작과 목축, 양식업 등을 포함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유지 대부 경작 면적은 1만㎡ 이하로, 4회까지 갱신이 가능해 최대 20년 동안 대부할 수 있다.


또한 수의계약 대부자의 대부 포기 또는 사망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이 적용된다. 초지법에 의한 대부는 실질적인 초지 사용 등을 확인해 대부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한림중앙상가는 한림읍장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읍 자체 계획으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투명한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인 매년 9월말까지 당해 연도에 대부가 종료되는 재산목록을 공개하고, 신청기간을 1개월 동안 사전 공지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