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 선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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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 단계별 집행계획안 제출...막대한 예산 필요해 상당수 규모 집행계획에 포함도 못해

도로, 광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시설 규모가 1200개소, 1298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5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상당 규모의 시설이 집행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집행계획에 포함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실제 집행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따르면 도내에 분포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제주시 557개소, 847만2000㎡, 서귀포시 643개소, 450만8000㎡ 등 총 1200개소, 1298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주시 1조1738억7200만원, 서귀포시 1조1367억3900만원 등 총 2조3106억1100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25년까지 1, 2단계로 175개소, 625만5000㎡, 6787억9100만원, 서귀포시는 267개소, 346만2000㎡, 7681억5200만원 등 총 442개소, 971만7000㎡, 1조4469억4300만원 규모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나머지 758개소, 326만3000㎡, 8636억6800만원 규모의 시설들은 집행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더욱이 2025년까지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비도 1조4400억원으로, 8년 동안 매년 평균 18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해 실제 집행이 이뤄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일몰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상당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물리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올해 말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다.


또한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범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중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한 시설, 특히 민자사업으로 지자체 예산범위 외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비재정 집행시설로 분류해 집행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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