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아라초 중앙차로 10일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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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앙차로 시설 공사 마무리...총 2.7㎞ 구간서 운영, 시범 운영 이후 단속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시 중앙로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사거리까지 2.7㎞ 구간에서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양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까지 1.3㎞ 구간에 대한 중앙우선차로 시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소방서사거리에서 아라초사거리까지 1.4㎞ 구간에서 중앙우선차로를 우선 적용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버스안내기, 안전휀스 등 관련 시설 설치, 가동상황 등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우선차로 운행방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중앙우선차로인 1차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 등만 운행이 가능하고, 일반차량은 2~3차에 운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1차로는 중앙우선차로, 2차선은 좌회전 전용,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 전용으로 운영된다.

 

중앙우선차로 끝 지점인 광양사거리 입구에서는 중앙우선차로가 해제돼 일반도로와 같이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3차로는 직진, 우회전 차로로 운영된다.

 

중앙우선차로제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U턴이 폐지되고, 신호등은 우선차로신호등과 일반차로신호등으로 구분된다.

 

제주도는 중앙우선차로 시범 운영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부터 CCTV를 통해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동·서광로 무수천사거리에서 국립박물관까지 구간과 중앙로 아라초사거리에서 제주대 입구까지 구간에도 단계적으로 중앙우선차로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우선차로 시행 이면도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지적에 대해 오정훈 제주도교통항공국장은 “중앙우선차로제 시행으로 차량 흐름이 좋아졌는지, 운행 차량이 줄어들었는지, 이면도로에 차량이 몰리고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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