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절반 사유지...녹지벨트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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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몰제 적용...공원 효력 상실로 난개발 우려
▲ 사유지가 47%를 차지하는 사라봉공원 입구 전경.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을 제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공원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한라산 자락과 연결된 도심의 유일한 녹지 벨트도 무너지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유지가 절반 안팎을 차지하는 주요 도시공원은 모두 4곳이다.

사라봉공원은 전체 면적 100만6520㎡ 중 47%(46만9585㎡)가 사유지다.

한라수목원과 해병 9여단을 감싸고 있는 남조봉공원(남조순오름·민오름)은 전체 167만5230㎡ 중 사유지가 63%(105만7293㎡)에 이르고 있다.

한라도서관 일대에 펼쳐진 오등봉공원(76만4863㎡)은 사유지가 67%에 달하고 있으며, 용연계곡과 구름다리 일대에 조성된 용담공원(14만6680㎡)의 사유지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4개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감정가 기준 총 1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올해 37억원, 2020년까지 50억원, 2025년까지 956억원 등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지가 상승으로 토지주들은 감정가에 팔기를 거부해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감정가의 2~3배에 달하는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 토지주들은 공원 해제 이후 땅값이 뛸 것으로 보고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적용될 일몰제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면 절대보전지역인 오름 내에는 개발을 못하지만 오름 경계와 그 둘레에는 주택과 근린시설(소매점) 건립이 가능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차원에서 공원 출입로를 막거나 시설 이용을 차단할 경우 법적 분쟁도 야기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라산 자락을 따라 도심 내 오름과 하천을 끼고 있는 공원지구가 일시에 해제되면 자연녹지 축(벨트)이 무너질 상황에 놓였다.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사라봉과 남조봉, 오등봉공원은 도심 내 유일의 녹지 벨트로 남은 곳”이라며 “공원 효력이 상실하면 녹지공간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토지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원 일몰제 판결을 내렸다. 시행은 2020년 7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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