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 시급하다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 시급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역 12만여건·1억5118㎡ 달해...해마다 규모 증가 추세
허가 없이 무단 점유 사례도 꾸준히 적발
민원인 갈등도...담당자 전문성 제고 절실

제주 지역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현장 인력이 부족하고,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토지, 건물 등 제주 지역 공유재산은 12만3717건·1억5118만㎡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1만4699건·1억3152만㎡, 2014년 11만7050건·1억3232만㎡, 2015년 11만9040건·1억3387만㎡, 지난해 12만7659건·1억5090만㎡, 올해 6월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전문적으로 공유재산 업무만 담당하고 있지 않고, 인사이동도 잦아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읍·면지역은 재무 담당 직원 1명이 세무 업무와 함께 공유재산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일례로 안덕면은 직원 1명이 310필지·2237㎡의 공유재산을 맡으면서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


한 읍·면 관계자는 “마을마다 실정이 달라서 경험이 필요한데 현재 구조는 업무 지속성이 떨어진다”며 “더욱이 관련법과 지침이 있지만 읍면마다 업무가 제각각이라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자체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도 2014년 374건, 2015년 571건, 지난해 46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201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내놓은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잦은 인사이동의 최소화와 공유재산관리조직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현장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민원인과 자주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인사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