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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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선거구획정안 제출 이후 개정돼도 반영 어려울 듯...선거구획정위, 29개 선거구 놓고 고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선거구획정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주시 삼도1·2·오라동(제6선거구), 삼양·봉개·아라동(제9선거구)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 인구기준 상한을 초과해 반드시 분구해야 한다.


29개 선거구체제에서 2개 선거구를 분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 전체의 혼란이 불가피해 의원정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선거구획정 기한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는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 6개월 전(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도의원정수가 늘어나 선거구획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12월 12일 이전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돼야 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회부됐지만 상정 여부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11월 중순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고 있어 법안 심사는 빨라야 11월 중순을 넘겨야 한다. 더욱이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1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제주 관련 법안을 1순위로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명시돼 있지만 언제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년 선거 예비후보 등록(도지사 2월 13일, 도의원 3월 2일) 시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2월 12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 6개월 전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서 임기가 끝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바에 따라 선거구를 조례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2월 12일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12월 12일 이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완전히 무시해야 할 뿐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의 구성과 임기,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또 다른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도 11월 말을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를 지켜보는 마지막 시한으로 두고 현행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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