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대해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올해 9월 말 현재 148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차량 검사지연 등 자동차 체납 과태료와 부동산 관련 과징금이 74%(109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사업 대금 지급정지, 봉급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납부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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