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제도의 회고와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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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나는 1962년 대학에 입학했고, 지금 77세다.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근 7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계, 법조계, 경제계 등에 몸담아 있던 인사들의 사고와 행동의 태양 및 그 상황을 거의 기억하고 있다.

지금 여러 연대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사실·사건들에 대해 전부 회고할 수는 없으나, 1960~70년대의 상식을 벗어난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법제도를 정도에서 이탈시켜 놓은 사법시험의 합격자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 같이 느낄지도 모른다.

1960년 4·19와 1961년 5·16이 발생해 일부 정치 해바라기 판사·검사들을 내보내고, 혁신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부터 1962년까지 3년 동안은 50명이 조금 넘거나 30명 이상을 합격시켰다.

이는 주로 두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우선 법조사회를 귀족적 우월집단으로 변질시켰고, 변호사의 태부족으로 범죄를 범하거나, 기타 법률적 분쟁에 놓인 국민의 인권은 땅에 떨어졌다. 6·25 후에 대한민국의 군대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고, 때문에 군대 내 법무관, 군 검찰권이 대폭 부족했으며 장군이 앉아 있을 자리에 대위가 보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판건수는 무척 늘었으나, 1963년 3회에는 10명, 1964년 4회는 22명, 1965년 5회와 1966년 6회는 각각 11명을 합격시키더니 1967년 7회에는 5명을 합격시켰다. 이를 두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한국 사법시험 700대 1’이라고 보도했다. 건전한 사회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정도를 벗어난 로또식의 유사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

또 군대에서의 법무관도 채울 수 없었다. 몇 명 안 되는 병역미필자의 군복무는 대위에서 제대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리하여 1967년에 들어와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로 군법무관을 뽑는 제도를 채택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법시험도 1968년부터 1970년대에는 약 50명 내외를 선발했으나 국가의 인구에 비해 법조인의 수는 여전히 매우 적었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적 인권보장의 사각지대로 돼 있었다.

그 후 1980년대 이후 300명으로 증원선발을 시작했고, 2007년 로스쿨 시행 후는 입학정원을 2000명이어서 변호사의 과잉부작용을 보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국가 제도가 개혁·개선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금 제도 중 의료보험제도와 변호사 기타 자격자의 인원 변화는 가히 혁명적으로 증원된 것이다.

그러면 1950년대,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와서까지 사법부 요원 충원제도와 변호사 제도가 상식을 벗어난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20년 이상을 개혁·개선을 외면하여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첫째, 정치인·위정자들의 생각이 못 미치고 있었고 둘째, 사법부의 보수주의, 이기주의, 권위주의가 작용했고 셋째, 법학 교육을 담당한 교수들의 가치관 실종에 기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수요를 능가하는 변호사 수는 사회적 균형을 생각해 행정 기관, 기업 등에 진출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사법시험 제도에서 낭인(浪人)을 걱정했듯이 변호사시험 불합격의 낭인이 증가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낭인이 양산된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를 시정하려면 입학정원을 1500명 정도로 줄이고 졸업자 대부분을 변호사시험에 합격시켜야 한다. 그리고 5~6개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법학부의 부활을 시켜줘야 한다. 또 100명 정도의 정원을 유지하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지 못한 대학의 법학 교육을 살리는 방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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