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제 운영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명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늘어나는 유기견으로 도민·관광객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 같이 조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홍보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서 벗어나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물등록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에서 애완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주소지 관할 행정시나 우리들동물병원,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가람동물병원 등 총 55곳 등록대행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동물 등록 현황이 저조해 등록율을 높이고자 제주도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등록수수료는 내장형은 1만원, 외장형·인식표는 3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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