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A씨(50) 등 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3일 오전 1시57분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해안가 갯바위 마을고동어장에서 2m 길이의 막대에 바늘을 설치한 갈퀴를 이용해 문어 10㎏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닐 경우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해경 관계자는 “문어는 산란철에 알을 낳기 위해 해안가로 올라오는 습성이 잇는 만큼 해안가 포획은 문어 개채수 감소에 영향을 준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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