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2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 향배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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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17차 회의...원칙 기준 논의 재개, 위성곤 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결정하는 논의를 재개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거구획위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향배를 우선 지켜보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구획정위는 2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17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논의를 벌였다. 현재 29개 선거구 가운데 제주시 삼도1·2·오라동(제6선거구)과 삼양·봉개·아라동(제9선거구)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한을 초과해 반드시 분구돼야 한다.


이들 2개 선거구를 분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인구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문화적·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읍·면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제주시 동지역 선거구 문제를 서귀포시지역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통·폐합하는 선거구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반발과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위성곤 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향배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제18차 회의를 이달 말로 정했고, 그때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공식 촉구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선거구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아라비아 숫자로 정해진 선거구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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