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기관 등 비리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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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 특권과 반칙 손 본다

도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인사·채용비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줌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 제주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내 공기업과 공사, 출자·출연기관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경찰은 현재 도내 단속 대상에 대한 확인과 함께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각 기관 감사 관련 부서로부터 지난 5년간 감사 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단속 내용은 승진·보직이동이나 근무성적 평점,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상급자가 승진 및 보직, 채용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근무평정 등 각종 평가에서 특정인을 우대하도록 강요하는 의사결정 부당개입 등이 포함된다.

 

또 시험문제나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 등 정보유출과 문서 위변조 행위,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조건을 금품 등을 갈취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도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 수사계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을 총동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방청 및 경찰서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련 첩보 수집도 강화해 나간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정확한 수사를 위해 초기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며 “인사 및 채용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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