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전기차 구매와 상관 없이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최대 2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공동주택 주변 공영주차장, 주요 관광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해 왔다.
제주도는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도 완속충전기를 최대 2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등에는 주차면수 20면당 공용완속충전기 1기를 지원한다. 이미 설치된 공용충전기를 제외하고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 지원 요건은 주차 구획 등 충전기 설치 공간이 있어야 하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 통제를 위한 인력이 있는 시설이다.
설치 희망자는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충전사업자 ▲(주)지엔텔 컨소시엄(1544-4279) ▲(주)에버온 컨소시엄(1661-7766) ▲(주)KT 컨소시엄(1522-4700) ▲(주)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컨소시엄(1522-1782) ▲(주)포스코ICT 컨소시엄(1600-404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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