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이모씨(49)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4시께 제주시 구좌읍의 모 유흥주점에서 9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대금을 내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235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5년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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