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이면도로와 하천 복개구간 등에 밤샘 주차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사업용자동차의 밤샘 주차를 단속한 결과, 1644대를 적발했다. 이 중 1194대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지방에 등록된 340대는 관할관청으로 이첩했으며, 리스 렌터카 117대는 처분에서 제외했다.
사업용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행위는 2015년 1072대, 2016년 1308대, 올해 164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주 1회에 걸쳐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사업용차량이다.
제주시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화북동 삼화지구, 병문천 복개 도로, 노형중학교 일대 등 민원 다발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외버스터미널과 제주항 국제부두 일대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자 단말기(PDA)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에서 단속 후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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