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가운데 제주시는 세금 감면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체 143곳을 적발, 감면해 준 세금 7억6500만원을 추징할 방침.
창업 및 벤처기업은 토지 구입 후 2년 이내 목적대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건립해야 하지만 땅을 되팔아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당초 신청한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경우 면제해줬던 등록면허세를 환수.
제주시 관계자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등 24개 업종은 지방세특례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며 “단, 감면 요건을 어길 경우 철저한 사후 조사로 추징을 하고 있다”고 언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