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위 "도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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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일 도의회사무처 종합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현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상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일 도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를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적발 사항을 지적했다. 이중 기관 주의 처분을 3명에게 내렸고, 108만원을 재정상 회수 조처했다. 도감사위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의회사무처의 업무추진사항 전반을 지난 7월 감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우선 도의회사무처의 임시일상경비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차량임차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기 영수증을 받은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총 9건(2089만원)을 적발했다.


도의회사무처는 해외 현지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능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없어서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감사위는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있어 사무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사무처가 지난 7~8월 의원회관 로비를 공사하면서 스크린루바 추가 설치 등 설계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108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는 공사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 직원 휴가 등 근무상황관리 부적정, 부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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