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어촌계 일제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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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어촌계 비정상 관행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제주도는 내달 15일까지 도내 어촌계 100곳·1만1475명을 대상으로 어촌계 설립 요건 미충족·어촌계원 무자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 수협에 소속되며, 연안 어촌 마을의 어업관리의 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어촌계는 공동 어업생산을 통한 어촌 공동체 유지, 이익 증진 등 긍정적인 점이 많았으나, 최근 어촌 사회의 고령화 등 어촌 환경 변화에 따라 폐쇄적 운영, 높은 가입 장벽 등 어촌계 발전의 저해 요인이 지적돼 왔다.


이에 행양수산부는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어촌계 실태조사를 벌여 설립요건 미충족 어촌계와 무자격 계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조사도 그 일환이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계원이 10명 이하인 어촌계는 인가 취소 및 해산 조처 등을 진행한다.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도서 지역 어촌계는 5명 이하일 경우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1년에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종사하지 않거나 구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계원명부에 등재돼 있는 사람, 총회 가입 절차 없이 계원 명부에 등재돼 있는 사람 등 무자격 계원에 대해서도 적발 시 계원 명부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내부의 비정상 관행 등을 개선해 실질적인 어촌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한편, 어촌계가 어촌에서 중추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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