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청정지역 어이없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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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통보 받은 적 없다" 해명에 농식품부 "공문으로 통지" 반박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됐는데도 4년 동안이나 알지 못하면서 국제적인 인증 관리에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지적(본지 10월 31일자 2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농식품부로부터 해제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제주 제외’ 사실에 대한 경위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지난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제주도 관계자는 “2013년 5월 OIE 돼지열병 인증 기준이 바뀌면서 제주도가 자동으로 인증이 해제됐다. OIE가 7월 이 같은 내용을 농식품부에 통보했지만, 농식품부에서 도에 전달하지 않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를 곧바로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13년 6월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현황 및 발생위험도 평가계획 송부’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 OIE 돼지열병 인증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농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돼지열병 청정화는 그간 자체 선언으로 가능했지만 2013년 5월 OIE 총회의 의결에 따라 OIE의 평가 후 청정국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제주도는 2016년 6월 한림읍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OIE 청정지역 조건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결국 제주도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보낸 공문을 받긴 했지만, 인증방식이 변경됐다는 내용만 있어서 인증 해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OIE에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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