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위모씨(44)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위씨는 지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 4월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위씨를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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