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의 관인을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한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강모씨(5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강씨에게 민원 해결을 부탁한 건설업자 현모씨(51)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자 현씨는 2016년 11월께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에서 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현씨는 같은 해 12월 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강씨에게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부탁했다.
이에 강씨는 사흘 뒤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주소방서장의 관인을 제작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해 현씨에게 건넸다.
위조 증명서를 건네받은 현씨는 2017년 1월 4일 조작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했고, 이 사실을 모른 건축주는 이틀 뒤 증명서를 제주시청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7월 7일자로 강씨를 직위해제하고 법원의 최종 형량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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