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청정지역 제외 4년 동안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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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식품부가 통보 안해 몰랐다"...국제인증관리 무능, 정부와는 소통 실종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인증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됐는데도 4년 동안이나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가 국제 인증 관리에 있어서 무능했고, 정부와의 협력 역시 허술했음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30일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제주 제외’ 사실에 대한 경위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답변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1999년 12월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조건을 충족하고 자체적으로 청정지역을 선포했다. 이듬해 농식품부에서 OIE에 보고하면서 제주도가 청정 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열린 OIE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인증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기로 의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조항 개정으로 제주도가 자동으로 인증이 해제돼 OIE가 2013년 7월 이 같은 내용을 농식품부에 통보했지만, 식품부는 제주도가 아닌 검역본부에만 알리면서 도는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4년 동안 국제적인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지켜야 한다며 국내에서만 떠들어온 셈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도 실종됐다.


그 사이 일본, 미국 등 32개국에서 발 빠르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OIE에 재신청해 지난 2015년부터 OIE 총회에서 인증되기 시작했지만, 제주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2010년 일본 수출 중단으로 국제 인증이 불필요해지면서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지속해서 검출되는 돼지열병 백신주(롬주) 항체를 근절한 뒤 OIE 지위 재획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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