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6개월 연기 2019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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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및 전산시스템 도입...당초 2018년 7월서 연기

2018년 7월 1일 도내 전역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차고지증명제가 2019년 1월 1일로 6개월 연기됐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승용차에 이어 올해부터 1500㏄ 이상 중형승용차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단,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으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해 차량을 등록하는 문제와 전기자동차와 경차는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7월 전기차와 경차를 포함, 도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하려고 했으나 조례 개정과 전산시스템 도입에 10개월이 소요되면서 2019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은 자가용과 영업용 차량이 이중으로 차고지를 등록하는 문제를 차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건축물관리대장과 연계돼 토지를 임대해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과 맞물려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차량 증가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는 집 안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만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올해 9월까지 제주시지역 중형 승용차의 신규 등록대수는 52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62대와 비교해 28% 감소했다.

전 차종을 통틀어 신규 등록 대수는 올해 9월까지 1만2568대로 전년 동기 1만3972대와 비교해 1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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