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동일 시설 지역별 격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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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자연재해 농가 할증 책임은 정책보험 취지 안 맞아 개선 필요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가 지역별 할증으로 인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역별 원예시설 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원예시설 1동(200평·661.157025㎡ 기준)의 평균 순보험료는 제주시가 44만3760원, 서귀포시가 34만3920원으로 나타났다.

 

순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104만94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성주시로 17만3040원이다.

 

강원도에서도 평창군(98만3760원)과 춘천시(20만3040원)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가입금액에 보험요율(할증·할인 등)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농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할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의 발생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라며 “보험료 할증을 통해 농가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할증체계는 정책보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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