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7일까지 제주 지역 관광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관광 사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수관광 사업체로 지정되면 인증패가 수여되며, 2년간 도 관광정보시스템, 리플릿, 지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된다. 또 홍보지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공모 대상은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 업체다.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지나야 하고,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 희망 업체는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ㆍ공고ㆍ고시’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주도관광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 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우수업체로 지정된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ㆍ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이다. 문의 741-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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