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해마다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공 조명 등으로 인한 수면 방해, 생활 불편 등 빛 공해 민원은 2015년 42건, 지난해 18건, 올해 8월까지 2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인공 조명으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거 밀집 지역, 빛 공해 민원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빛 환경을 조사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환경부와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 달 사업을 발주했다. 현재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사 중이다.
차후 낙찰자가 선정되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용역 과업 내용으로는 지역 환경 현황, 빛 환경의 영향, 빛 공해 저감 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 지역, 농림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 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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