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업주 돈 보관 경찰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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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 넘는 불법 게임장 업주의 돈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경찰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한 A 경사(38)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3억2900만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A 경사가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은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A 경사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 감찰 후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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