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 방지 '민·관'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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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민·전문가 구성 협의회 출범...각종 오염도 조사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오염 방지 대책을 위한 민ㆍ관협의회가 출범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피해 마을 주민 대표, 토양ㆍ지하수ㆍ환경피해ㆍ법률ㆍ제도개선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총 19명의 위원 위촉식을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민ㆍ관 환경오염방지 대책협의회’는 앞으로 오염실태조사ㆍ원상회복 방안ㆍ재발방지 등 제도 개선 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지하수, 토양, 문화재, 제도개선, 과징금 등의 분야로 나뉘어 토양ㆍ지하수 오염도 피해 범위 및 실태조사, 지하수 복원 방안,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회에 민간이 함께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난 달 13일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민ㆍ관 환경오염방지 대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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