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금 지급시 보증서 미발급 등 48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13일부터 28일까지 제주 지역 대형 건축 공사장 6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4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 시 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16건(34%), 하도급 계약 내역에 건강보혐료 등 미반영 13건(27%), 건설공사대장 작성 미흡 12건(25%)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이 5건(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2건(4%)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행정시 건축 인ㆍ허가 담당자, 현장소장, 책임 감리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 지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공사현장 30곳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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