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토지 증감되는 등 경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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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가 증감되는 등 경계가 재조정됐다.

제주시는 지난 24일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가 이뤄진 명월지구의 경우 지적도 상 92필지 3829㎡가 증가해 4억1850만원을 징수하되 64필지 2446㎡는 감소해 2억5310만원을 토지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판포1·2지구는 44필지 2440㎡가 증가해 2억3952만원을 징수하되 감소한 12필지 828㎡의 토지주에게는 7348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상명 1차지구(C블럭)의 경우 1필지 100㎡가 증가해 412만원을 징수하되 감소한 6필지 381㎡의 토지주에게는 3464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주들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징수 또는 지급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역을 최첨단 GPS장비를 이용해 디지털지적으로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지금까지 8개 지구 413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해 작성된 지적공부를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지적 불부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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