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해녀 자격 놓고 일부 어촌계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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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녀 10% 동의 필요...동의과정에서 감정 다툼
▲ <제주신보 자료사진>

일부 어촌계에서 전직 해녀 자격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해녀 중 현직은 4005명, 전직은 5495명 등 총 9500명이다. 전·현직 해녀에게는 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녀 진료비로 연간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1인 당 평균 70만원의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 1인 당 많게는 4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는 사례도 있다.

 

도는 한 달만 물에 들어가도 전직 해녀가 돼서 진료비를 지원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조례를 개정했다.

 

진료비 지원 대상 전직 해녀는 만 65세까지 10년 이상 해녀생활을 한 사람만 포함된다.

 

조례상 전직이라도 만 65세 미만과 해녀경력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행정에서 일일이 해녀 경력과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어촌계 명부 및 수협 조합원 명부를 기준삼아 탄력적으로 전직 해녀로 인정하고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전직 해녀가 되려면 현직 해녀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량 한 마을의 어촌계 해녀가 100명이라면 최소 10명의 동의(도장)를 받아야만 전직 해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직 해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동의를 못 받고, 반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전직 해녀에 오르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30년 넘은 해녀생활은 물론 상군으로서 어촌계 총무를 맡았던 A씨(55·여)는 “30년 동안 바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전직 해녀에 올랐고, 반면 과거에 물질을 잘했던 해녀는 감정싸움으로 동의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 마을 어촌계장은 “전직 해녀가 되려고 동의서를 받아왔는데 자격 여부를 떠나 안 들어 줄 수가 없다”며 “조례나 규약에서 정한 자격을 떠나 10%의 동의만 받아오면 전직 해녀로 올려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직 해녀 10%의 동의만 받으면 전직 해녀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갈등의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직 해녀가 되려면 현직 10%의 동의가 필요해서 함께 물질을 하다 퇴역한 해녀는 전직 해녀에 바로 오를 수 있다”며 “반면, 고향을 떠나 타지로 시집을 가거나 오래전 물질을 그만둬서 대다수 현직들이 모를 경우 전직 해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직 해녀가 될 있도록 허위로 동의를 해준 현직 해녀는 진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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