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연동형 비례대표 등 현실화되나
도의원 증원·연동형 비례대표 등 현실화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위성곤,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국회.정부 설득 관건 속 입법 시기도 변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도의회 입장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제출 시한이 오는 12월 12일까지이고, 예비후보 등록도 도지사가 내년 2월 13일, 도의원이 3월 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조기 입법 여부가 변수이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도의원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 특례=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를 43명 이내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 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의석 수만큼 정수가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는 현행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에서 지역구 2명이 추가된 43명으로 늘게 되고, 비례대표 증원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이는 도의원 정수가 2006년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있는 데다 옛 4개 시·군 폐지로 도의원이 기초의회의원 역할까지 담당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에 위배돼 분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는 그동안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에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하면서 소수정당의 등원 기회가 차단됨에 따라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비례대표 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5% 이상 득표)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하고,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이 많지 않은 소수당이 유리해지고, 특정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독식 등 상황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러닝메이트)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역대 선거에서는 2006년 김태환 지사가 김영훈씨와 이영두씨를 행정시장으로 예고해 임명한 이후 2010년과 2014년 각각 우근민·원희룡 지사가 러닝메이트를 두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이 때문에 유권자 참정권 확대, 잦은 시장 교체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