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도내 모 초등학교 남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증거 불충분)으로 2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여교사 B씨가 회식자리 등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하면서 남교사 A씨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과 업주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여교사의 진술 이외에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