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반환소송 패소...재정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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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정리 특례 6단계 제도개선 무산...강연호 의원 문제 제기
▲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주가 마을안길을 폐쇄한 모습.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용지(미불용지)가 조상땅 찾기 열풍과 맞물려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행정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미지급용지(사실도로)를 직권으로 지적정리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특례 도입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못하고 무산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미지급용지로 된 사유지 도로는 9만776필지, 1206만㎡로 우도 면적(618만㎡)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도는 사유지 도로를 매입하기 위해 총 1조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30~40년 전 도로 개설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를 위해 보상을 안 받고 동의서를 써주면서 땅을 내놓은 반면, 동의서를 쓰지 않거나 동의서가 없는 경우 미지급용지로 남아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2010년 6건에 불과했던 반환 소송은 2013년 32건, 2015년 46건, 2016년 7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 토지 기증 과정에서 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행정이 90% 이상 패소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소송 패소 등으로 도가 그동안 사들인 미지급용지는 614필지 23만8744에 이르며 매입비용만 120억원을 지출했다. 도는 지난해 32억원, 올해 42억원을 들여 매입에 나서고 있다.

미지급용지 반환 소송과 맞물려 소유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는 행위도 속출해 민원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월 서귀포시 표선면에선 미지급용지 12㎡를 도유지와 교환해 달라며 토지주가 돌담을 쌓아 농로 길을 막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월 한림읍 마을안길에서 자신의 땅(120만㎡)이 포함됐다며 진입로에 쇠기둥을 박고 시멘트를 타설해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도내 곳곳에서 마을안길과 농로를 막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미지급용지가 타 지방 사람에게 팔리면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폐쇄하면서 이웃간, 마을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경실 시장은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하기 위한 특례도입이 무산되면서 미지급용지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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