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내달 2일 윤곽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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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냐 지역이냐 놓고 논의 진행...정당에 지역구 증원 입법 로드맵도 요청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이 빠르면 다음 달 2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4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원칙과 기준을 논의, 인구와 지역(읍·면·동) 우선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제17차 회의에서 획정 원칙과 기준에 대해 위원별 의견을 듣고 토론 후 만장일치로 의결키로 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또 지역구 의원 2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내 5개 정당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 시기, 국회 심의 및 의결, 국무회의 통과 후 법안 공포까지 예상되는 로드맵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주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관련 정당에서 발의를 하겠다고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의원 정수를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지역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에 위배돼 분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제주도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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