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등에 의한 지하수 수질 악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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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보건환경연구원 수질 조사...한림읍 2곳.한경면 1곳.대포동 1곳서 질산성질소 농도 먹는물 기준치 초과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8월 축산분뇨 불법 방류 행위가 적발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지하수 관정이 축산분뇨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지하수 관정 128개소를 대상으로 2차 수질을 조사한 결과 4개소에서 질산성질소(NO3-N) 농도가 먹는 물 기준인 10㎎/L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한림읍 2곳, 한경면 1곳, 서귀포시 대포동 1곳이다.

 

특히 한림읍 1곳의 경우 양돈장 밀집 지역 하류에 위치, 질산성질소 농도가 17.8㎎/L에 달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질소동위원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분뇨에 의한 오염으로 확인돼 오염원을 추적 중이다.

 

이곳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10㎎/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곳은 농경지에 사용된 비료 등 영향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질소동위원소를 이용한 정밀 분석을 준비 중이다.

 

이들 3곳은 올해 4월 1차 수질 조사 대상인 108개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2차 조사 때 추가된 20개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전체 조사 대상의 권역별 질산성질소 평균 농도도 서부가 4.1㎎/L로 가장 높았고, 동부 2.5㎎/L, 남부 1.8㎎/L, 북부 1.0㎎/L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수질 측정망 운영을 강화, 수질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질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의 협업으로 사전에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농업용관정 기준치(20㎎/L)에는 미달했고, 염소 이온은 먹는물 수질기준에도 적합했다”며 “먹는물 기준에 맞춰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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