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올 들어 9월까지 총 80억7200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된 65억5600만원과 비교해 2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추징 내역을 보면 투자진흥지구 미지정 및 지정해제, 매각 등 44건에 28억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 미신고 19억원(137건), 국제선박 미등록 14억원(5건), 농업법인 매각 및 해당 용도 미사용 9억원(107건), 창업중소기업 매각 및 미사용 5억원(25건), 자경농민 매각 및 타용도 사용 등 1억원(49건), 과소신고 4억원(40건) 등이다.
제주시는 세제 지원에 따른 감면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건수가 많은 자경농민 및 귀농인,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 부동산에 대해 추징 사유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 감면유예기간 내에 감면조건 위반 시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기준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외 37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 발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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