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세테크 동시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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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소득과 함께 세테크까지 얻으면서 제주시지역에 민간주택임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는 1699개 업체, 1만4567호가 등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97개 업체, 1만3318호와 비교하면 사업자는 31%, 호수는 9.5%가 증가한 수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8일 개정됐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 이상 공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제주시지역 다가구주택은 총 4330동에 2만274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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