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정위원회 공무원 거수기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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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중 10명이 공무원...퀴어축제 반대 의결 '몰표'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및 시민사회단체, 천주교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축제장소 불허에 따른 집회를 열었다.

성소수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하려는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제주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행사를 불허한 가운데 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모두 14명으로 이 중 부시장과 국장, 과장 등 공무원은 10명(71%)이다. 반면 여성인권 및 문화예술 등 외부 인사는 4명에 불과했다.

조정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신산공원에서 열리는 퀴어축제가 도민사회 정서에 맞지 않고,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돌발적 행동을 할 경우 주최 측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철회했다.

당시 12명이 참석, 투표를 한 결과 10명(83%)이 반대 의결을 냈다.

지난 20일 제주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민원조정위 위원 14명 중 10명이 부시장 등 공무원이고, 이들의 몰표로 반대 의결을 내려 축제를 취소시키면서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조정위의 담당 공무원은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한국부인회와 제주도동성애대책본부, 도내 지도자 등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조정위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한다고 명시됐다. 단, 인원 구성과 관련 내부 인사 및 외부 전문가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축제 조직위는 지난 19일 제주시를 상대로 공원사용 허가거부처분 취소와 사용허가 거부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예정된 대로 오는 28일 신산공원에서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지난 20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집회를 연 후 고경실 시장과 공개 면담을 요구했다.

제주시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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