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배출 여파...불법 양돈장 양성화 '제동'
무단배출 여파...불법 양돈장 양성화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의회, 제주시 행감에서 요구...市 양성화사업 당분간 보류

가축분뇨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개정으로 축사에 대한 건폐율은 기존 20%에서 50%로 상향돼 행정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주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돼지사육 두수를 늘리면서 가건물을 붙이는 형태로 축사를 늘리거나 축사와 축사 사이에 비가림 연결 통로를 설치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에 퇴비창고 건립 시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게 됐다.

제주시지역 208개 양돈장 중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103농가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13개 양돈농가에서 양성화 사업이 완료됐다.

이와 관련 오는 11월 1일 농림부와 환경부, 국토부에서 무허가 축사 합동 점검반이 제주를 방문,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 형사 고발을 당한 업체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림읍에 있는 A양돈장은 지난해 11월 돈사 준공 전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사용하다 적발돼 고발을 당했지만 양성화 대상에 올랐다.

조천읍에 있는 B양돈장은 지난해 분뇨를 발효해 만든 액체비료를 무단 살포했지만 양성화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한림읍)은 “일주일 전에도 무허가 돈사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다가 주민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며 “불법으로 짓고 나면 몇 년 지나 양성화시켜 주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물론 양돈장 시설 투자에 집중한 나머지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사업자들만 양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경진 부시장은 “양돈산업이 청정 축산과 청정 환경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양성화 사업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4월 조례 개정으로 주거·취락지구 경계에서 반경 1㎞ 이내에는 양돈장의 신축 및 증축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증축된 일부 축사에 대해서도 양성화에 포함됐다.

무허가 축사는 건축연한 5년 이내는 형사처벌(벌금)을 한 후 양성화를, 5년 이상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적법화를 해주고 있다.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은 50% 감면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