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청정지위 상실 모른 깜깜 도정
돼지열병 청정지위 상실 모른 깜깜 도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돼지열병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전파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만큼 이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돼지열병 안전지대로 간주된다. 이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최근 3년간 발병사실이 없거나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사육 돼지에서 항체가 소멸된 지 6개월이 넘는 경우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공포하고 있다.

양돈업을 주요 주력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제주는 1999년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2000년 5월 OIE 총회에 보고해 이를 인정받았다. 그 뒤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이란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쌓았다. 한데 제주가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즉 최근 다른 시ㆍ도산 돼지고기의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하면서 OIE의의 돼지열병 청정지역 리스트에 제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 시기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로 추정됐다. 부연하면 이 시기 OIE가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기존의 청정지역 승인을 받았던 것을 모두 무효화했다는 거다.

기존엔 돼지열병의 경우 해당 국가 자체에서 돼지열병 청정지역 선포를 하고 OIE에 보고해 승인만 받으면 됐지만, 이후엔 OIE의 자체 심의 과정이 추가돼 이전에 승인을 받은 제주의 청정지위가 취소됐다. OIE는 그러면서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선 다시 심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문제는 얼마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한 것은 물론 인증 기준이 바뀐 것을 수년 째 몰랐다는 점이다. 한술 더 떠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정확히 언제 배제됐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부끄럽고 창피하기 짝이 없다. 그간 제주도정이 국제적인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지켜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어왔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해 현우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지난 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며 무사안일한 일 처리를 질타했다. 이유 있는 질책이다. 축산당국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죄하고 후속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