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불가한 토지 90억 들여 불법 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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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2014년 제주특별법 근거 없는 규정 만들어 비축토지 매입 주장...감사위 감사 청구
▲ 강경식 의원.

불법적으로 비축토지 매입규정을 만들어 활용할 수 없는 토지를 혈세 9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19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직 도내 출자·출현기관 K모 원장이 지난 2014년 도청 국장 재직 당시 불법 비축토지 매입규정을 만들어 90억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매입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


제주특별법에는 토지가격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2014년에 매입한 비축토지는 개발할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이거나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이 대부분이어서 개발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매입한 비축토지는 중문동 3필지 9만621㎡(10억4700만원), 한경면 저지리 1필지 3만5755㎡(2억6500만원), 구좌읍 덕천리 5필지 16만183㎡(11억3300만원), 김녕리 7필지 7만9649㎡(8억6200만원), 조천읍 교래리 17필지 17만9215㎡(57억2500만원) 등 33필지, 54만5423㎡, 90억3200만원 규모다.


이들 토지 상당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거나 지하수 1, 2등급, 경관 1, 2등급,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 등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관련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구입할 수 없는 개발용이나 공공용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보전용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매입했기 때문에 개발이나 공공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비축토지 목적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 매입”이라며 “현재 해당 부지는 활용이 안된 채 방치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14년 당시 실무책임자인 담당 국장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고 매입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취지가 좋더라도 제주특별법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비축토지를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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