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불법 증축...시정 명령에도 원상복구 안 해
서귀포시 용머리 관광지구에 조성된 다수 상가들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가운데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용머리 관광지구 상가 일대가 지저분하고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7월 관련 부서 합동 점검을 벌여 총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건물 불법 증축 16건▲식품위생법 위반 15건 ▲유원시설업 위반 1건 등이다.
점검 당시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공터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이 설치되거나 상가 증축이 이뤄지는 등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5건과 유원시설업 위반 1건은 최근까지 1년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이 이뤄졌지만 건물 불법 증축 부분은 여전히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6년 8월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상가 16곳 중 현재까지 2만 자진철거가 이뤄졌고 나머지 14곳은 3회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적발된 16곳 중 14곳은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상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향후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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