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 만난다는 이유로 원룸에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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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사귀는 남성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35·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2일 낮 12시15분께 사귀는 남성이 살고 있는 서귀포시내 모 원룸에 들어가 불을 질러 9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는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만난다는 이유로 원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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