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손님 촬영 SNS에 올린 30대 입건
카페 손님 촬영 SNS에 올린 30대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커피숍에서 손님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한 아르바이트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3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지역 모 커피숍에서 근무했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30대 여성 손님의 모습이나 특정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일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구도가 너무 외설적’, ‘가늘기만 한 허리’, ‘홀로 오시기엔 참 예뻤다’ 등의 문구를 함께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건이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는 커피숍 여성 손님들의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 사진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서도 “개인의 감정을 일기 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올렸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인물의 성별과 연령대, 노출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A씨를 입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진을 복구한 결과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것을 비롯해 여성들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점,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성 관념 변화 등을 참작, 법률 검토를 통해 입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